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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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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 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08-10-22 15:40:52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41
  • 공시송달공고(2).hwp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 사항을 의견청취 하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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