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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사적 제1호「경주포석정지」등의 사적340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일괄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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