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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작성일
2008-10-22 15:44:41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44
  • 사적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예고.hwp
  • 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xls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사적 제1호「경주포석정지」등의 사적340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일괄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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