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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 - 82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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