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8-835호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 공시송달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최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내역
연번 |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 |
정기검사일 |
반송일자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경남06-6419 |
염상수 |
2008.9.22 |
2008.10.16 |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
이사감 |
|
2 |
경남02고1689 |
정면환 |
2008.9.30 |
2008.10.22 |
거창읍 상림리 |
주소불명 |
|
3 |
경남17-5509 |
황의근 |
2008.8.31 |
2008.10.16 |
서울 양천구 목동 720번지 5호 |
수취인불명 |
재최고 |
4 |
경남09고5114 |
황의근 |
2008.8.31 |
2008.10.16 |
서울 양천구 목동 720번지 5호 |
수취인불명 |
재최고 |
3. 공 고 기 간 : 2008. 10. 23 ~ 11. 09(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군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전화 (940-305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3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