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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죽전도시숲(근린공원) 조성

작성일
2008-10-14 10:18:02
이름
푸른거창담당
조회 :
270
 

거창군 공고 제2008 - 798호


분 묘 개 장 공 고


  거창읍 죽전도시숲(근린공원=일명:충혼탑) 조성사업지내 분묘개장 및 이장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08. 10. 13.


                  거   창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개장사유

소  재  지

수  량

개 장 사 유

비 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82-13 일원

50기 정도

죽전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2. 공고기간 : 2008. 9. 10 ~ 2008. 12. 10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가 개장 신고후 개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인근 공동묘지)


  4. 신 고 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055) 940-3265~6】

               거 창 읍 사 무 소 【☎(055) 940-7261~6】 


  5.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6. 기타사항

    - 상기분묘에 대하여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는 위 기간 내 직접 신고하여 

     주시고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

      관련법에 의거 개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분묘개장 공고 후 누락분묘 발생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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