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 2008-657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복구설계서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10.13. ~ 10.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 내용
가. 허가내용 및 과태료금액 : 붙임참조
나. 위반사실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복구설계서 미제출)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횡성군청 환경산림과(☎033-340-2428)
6.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 10. 13.
횡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