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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8 - 777호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대해 주소.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2008년 10월 3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10 월  6 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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