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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792호
 
노인건강진단 실시 공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노인건강진단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시는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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