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작성일
2008-10-01 17:57:26
이름
산림보호담당
조회 :
199
  •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문.hwp

거창군 고시 2008년 제47호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8.10.1

거창군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