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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구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지역․지구 변경 사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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