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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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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예고

작성일
2008-09-29 08:36:05
이름
문화재담당
조회 :
204
  • 공고문(문화재_구역_및_보호구역_조정_예고).hwp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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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