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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754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29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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