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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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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정기)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8-09-30 09:31:32
이름
경제과
조회 :
188
  • 2008년 6월(정기)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xls

거창군 공고 제 2008-755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반송(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정기분)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정기)분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주)명진건설 외 49명 (대상자 : 붙임)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8.10. 1. ~ 2008.10.15.(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8.10.15.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적발차량 번호 및 성명 기재바람.

   


            2008.  9.29.


             거   창  군  수

             (055) 9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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