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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작성일
2008-09-22 15:05:31
이름
경제과
조회 :
219
  •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 728 호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로서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계량기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정기검사 제외대상

    1.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

    2.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3.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

    4. 교정받은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로서 정기검사 시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5.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2.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정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구역

비고

2008. 10. 27.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2008. 10. 28.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2008. 10. 29.

10:00 ~ 13:00

주상면사무소

주상면지역

 

2008. 10. 29.

14:00 ~ 17:00

웅양면사무소

웅양면지역

 

2008. 10. 30.

10:00 ~ 13:00

고제면사무소

고제면지역

 

2008. 10. 30.

14:00 ~ 17:00

북상면사무소

북상면지역

 

2008. 10. 31.

10:00 ~ 13:00

위천면사무소

위천면지역

 

2008. 10. 31.

14:00 ~ 17:00

마리면사무소

마리면지역

 

2008. 11. 3.

10:00 ~ 13:00

남상면사무소

남상면지역

 

2008. 11. 3.

14:00 ~ 17:00

신원면사무소

신원면지역

 

2008. 11. 4.

14:00 ~ 17:00

남하면사무소

남하면지역

 

2008. 11. 5.

10:00 ~ 13:00

가북면사무소

가북면지역

 

2008. 11. 5.

14:00 ~ 17:00

가조면사무소

가조면지역

 

2008. 11. 6.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2008. 11. 7.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 읍·면별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1.6(목)~7(금) 양일간 거창시장주차장에서 일제 검사


3. 소재장소 정기검사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경제과(☏940-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2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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