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공고 제 2008 - 193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8년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구 례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8. 09. 23 ~ 2008. 10. 07(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 ☎ (061) 780-2153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