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 2008 - 34 호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 경 시 장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소재지 |
지적
(㎡) |
보안림지정현황 |
재지정
사 유 |
산 림
소유자 |
시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정면적
(㎡) |
종류 |
지정일자 |
계 |
|
|
92필 |
1,630,983 |
1,630,983 |
|
|
|
95명 |
문경 |
산북 |
회룡 |
산15외
91필 |
1,630,983 |
1,630,983 |
수원함양1종 |
88.12.19 |
기간연장 |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 서순범 외 94명 |
※ 필지내역 : 붙임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참조
2. 보안림 지정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돤 후 재지정 고시
3. 이의신청 :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2008.9.12~2008.10.11)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문경시청 산림과(주소:문경시 모전동 220, ☎054)550-631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1부.
2.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이의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