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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문경)

작성일
2008-09-16 09:38:26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92
 

문경시 고시  제 2008 - 34 호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  경  시  장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소재지

지적

(㎡)

보안림지정현황

재지정

사  유

산  림

소유자

읍면

리동

지번

지정면적

(㎡)

종류

지정일자

 

 

92필

1,630,983

1,630,983

 

 

 

95명

문경

산북

회룡

산15외

 91필

1,630,983

1,630,983

수원함양1종

88.12.19

기간연장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 서순범 외 94명


※ 필지내역 : 붙임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참조


2. 보안림 지정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돤 후 재지정 고시


3. 이의신청 :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2008.9.12~2008.10.11)에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문경시청 산림과(주소:문경시 모전동 220, ☎054)550-631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조서1부.

       2.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이의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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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