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08 - 55호
보안림 해제 고시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산3번지 외28필 793,801㎡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같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고시합니다.
2008. 9. 12.
경 산 시 장
1. 보안림해제 고시 내역
산지 소재지 |
지
목 |
지적
(㎡) |
보안림 해제 내역 |
산지 소유자 |
읍 |
리 |
지번 |
종 류 |
면적(㎡) |
사유 |
|
하양 |
은호 |
산3번지
외28필 |
임
야 |
794,381 |
토석방비
보안림 |
793,801 |
지정
목적
달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40-14 대영빌라 B동 301호
이제출 외33명 |
※ 해당 필지별 상세내역 및 지형도면 붙임 참조
2. 고시기간 : 2008. 9. 12. ~ 10. 2.(20일간)
3. 보안림해제 일자 : 2008. 9. 12.
4. 열람장소 : 경산시청 산림녹지팀(전화053)810-6312), 읍면동사무소,
전국 기초 자치단체 산림부서
붙 임 : 1. 보안림해제 조서 1 부.
2. 지형도면(1/5,000)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