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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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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칠곡)

작성일
2008-09-18 09:10:49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75
 

칠곡군 공고 제2008-3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또는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및 칠곡군 폐기물관리등 조례에 의거 과태료독촉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칠  곡  군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독촉 및 압류통지 공시송



2. 공고기간 : 2008. 9. 17 ~ 2008. 10. 1(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내에 칠곡군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부받아 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제를 원하시면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신후 납부      

       영수증 원본을 칠곡군 환경보호과로 제출(FAX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 환경보호과(☎054-979-6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주     소

위반내용

공시내용

정희영

600206-*******

2007-11-23

100,000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509-5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과태료독촉

신춘식

590212-*******

2007-04-24

100,000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73-44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독촉

조대현

520827-*******

2006-04-11

3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5번지 104호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주)왕대

194221-*******

2005-08-18

3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5 철산빌딩 4층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김원년

690808-*******

2006-04-11

3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35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합)그랜드랜트카

401811-****

2005-08-18

30,000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19-6번지 2층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삼양화물(주)

505-81-*****

2005-11-11

30,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954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신호상

790628-*******

2005-08-18

30,000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20/2 보성황실타운 105/1805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이현숙

710628-*******

2005-08-18

30,000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88

쓰레기

단순투기

압류 통보

장영미

740107-*******

2005-03-21

1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2-2 민들레주택 201호

종량제봉투

미사용

압류 통보

4. 공시송달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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