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08-3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또는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및 칠곡군 폐기물관리등 조례에 의거 과태료독촉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칠 곡 군 수![](C:\DOCUME~1\user\LOCALS~1\Temp\UNI00000c980002.gif)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독촉 및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17 ~ 2008. 10. 1(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내에 칠곡군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제를 원하시면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신후 납부
영수증 원본을 칠곡군 환경보호과로 제출(FAX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 환경보호과(☎054-979-6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과일자 |
부과금액(원) |
주 소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정희영 |
600206-******* |
2007-11-23 |
100,000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509-5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과태료독촉 |
신춘식 |
590212-******* |
2007-04-24 |
100,000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73-44 |
종량제봉투 미사용 |
과태료독촉 |
조대현 |
520827-******* |
2006-04-11 |
30,00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5번지 104호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주)왕대 |
194221-******* |
2005-08-18 |
3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5 철산빌딩 4층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김원년 |
690808-******* |
2006-04-11 |
30,0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35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합)그랜드랜트카 |
401811-**** |
2005-08-18 |
30,000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19-6번지 2층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삼양화물(주) |
505-81-***** |
2005-11-11 |
30,000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954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신호상 |
790628-******* |
2005-08-18 |
30,000 |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20/2 보성황실타운 105/1805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이현숙 |
710628-******* |
2005-08-18 |
30,000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88 |
쓰레기
단순투기 |
압류 통보 |
장영미 |
740107-******* |
2005-03-21 |
100,000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2-2 민들레주택 201호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압류 통보 |
4. 공시송달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