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2008- 43호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9. 17.
거 창 군 수
붙임 : 1. 고시문 1부.
2.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 생략
3.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