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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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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작성일
2008-09-11 16:30:58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70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8-4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8. 9. 10.~ 2008. 9. 24.(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세대주

주    소

적발일시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비고

1

김대용

인천 동구 송림동 37-72

2008. 6. 11 24:00

쓰레기불법투기

100,000 

 

2

함충일

인천 동구 화평동 3-81

2008. 6. 03 17:30

쓰레기불법투기

100,000 

 

    4. 공시송달 내용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등)를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2008. 9. 24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 청소과(☎ 032-770-6413)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매달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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