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8-4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8. 9. 10.~ 2008. 9. 24.(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
세대주 |
주 소 |
적발일시 |
위반사항 |
과태료금액 |
비고 |
1 |
김대용 |
인천 동구 송림동 37-72 |
2008. 6. 11 24:00 |
쓰레기불법투기 |
100,000 |
|
2 |
함충일 |
인천 동구 화평동 3-81 |
2008. 6. 03 17:30 |
쓰레기불법투기 |
100,000 |
|
4. 공시송달 내용
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등)를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2008. 9. 24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 청소과(☎ 032-770-6413)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매달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