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08-724호
2008년 숲가꾸기사업(광양읍지구) 시행 공고
2008년 숲가꾸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2008년 숲가꾸기사업(광양읍지구)
2.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천연림보육․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처리 등)
3. 사업기간 : 2008년 10월 ~ 2008년 12월
4. 사업대상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5. 공고기간 : 2008. 9. 3 ~ 2008. 9. 22 (게시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공고기간 경과 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
7. 기타사항
○ 실시설계용역 결과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자원과 산림조성팀(☎ 061-797-357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