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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해제(정정)예정지 고시(담양군)

작성일
2008-09-04 08:56:20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161
  •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6).hwp
  • 보안림 해제 예정지 조서(4).xls
  • 보안림 해제 이의신청서.hwp
 

담양군 고시 제 2008 - 22호


보안림 해제(정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 해제 및 정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담  양  군  수


1. 보안림의 지정 해제(정정) 예정지 내역

                                                      (면적 : ㎡)

구분

산림소재지

보안림지정현황

금    회

해제면적

조정된

면  적

해제․정정

사    유

지번

종류

지정일자

지정면적

해제

대덕면 

운암리

산22외 11

수원2

‘94.11.29

241,275

241,275

-

지정목적

불부합

정정

대덕면

운암리

산2외 2

107,356

-

122,856

분할 및

오기정정

※ 보안림 해제 및 정정 예정지 조서 참조


2. 보안림 지정 해제(정정) 일자

 - 2008년 9월 10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보안림의 지정 해제 및 정정 예정지 고시에 따른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시일로부터 10일내에 담양군청 산림과(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번지, 전화 061-380-34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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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