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시 제 2008 - 22호
보안림 해제(정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 해제 및 정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담 양 군 수
1. 보안림의 지정 해제(정정) 예정지 내역
(면적 : ㎡)
구분 |
산림소재지 |
보안림지정현황 |
금 회
해제면적 |
조정된
면 적 |
해제․정정
사 유 |
면 |
리 |
지번 |
종류 |
지정일자 |
지정면적 |
해제 |
대덕면 |
운암리 |
산22외 11 |
수원2 |
‘94.11.29 |
241,275 |
241,275 |
- |
지정목적
불부합 |
정정 |
대덕면 |
운암리 |
산2외 2 |
〃 |
〃 |
107,356 |
- |
122,856 |
분할 및
오기정정 |
※ 보안림 해제 및 정정 예정지 조서 참조
2. 보안림 지정 해제(정정) 일자
- 2008년 9월 10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보안림의 지정 해제 및 정정 예정지 고시에 따른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시일로부터 10일내에 담양군청 산림과(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번지, 전화 061-380-34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