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08 - 877 호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수검 받아 부과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울산광역시남구청장
1. 서류의 명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 독촉장
2. 공고기간 : 2008. 9. 1. ~ 9. 16.(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주)정수주택건설 외 123인(“붙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사항 : 남구청 환경관리과(☎ 052-226-57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