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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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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구미)

작성일
2008-09-03 09:26:44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236
  • 산지전용허가 취소 공시송달.hwp
 

구미시 공고 제2008 - 5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 통보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

2.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20조

3. 처분원인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4. 산지전용허가 취소현황

임야소재지

산지전용허가일

인 적 사 항

용  도

비 고

주     소

성   명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산17-2번지

2008. 05. 0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0-1번지 삼한빌딩 4층

 김은정

태양광발전소

건       립

 

5. 공고기간 : 2008. 09. 03 ~ 2008. 09. 17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09.  03.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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