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08 - 5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 통보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
2.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제20조
3. 처분원인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4. 산지전용허가 취소현황
임야소재지 |
산지전용허가일 |
인 적 사 항 |
용 도 |
비 고 |
주 소 |
성 명 |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산17-2번지 |
2008. 05. 06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0-1번지 삼한빌딩 4층 |
김은정 |
태양광발전소
건 립 |
|
5. 공고기간 : 2008. 09. 03 ~ 2008. 09. 17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09. 03.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