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08 - 670호
강릉시 구정면,성산면 일대의 소나무 단순림에 대한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산주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8. 26 .
강 릉 시 장
1. 사 업 명 : 2008년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2. 위 치 : 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가지치기,정량간벌,산물수집
4. 사업기간 : 2008년 09월 ~ 2008년 11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유의사항
⇒ 위 기간 내 본 토지 이해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이 없을 때는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하여 사업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산림녹지과 (☎ 033-640-518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필지별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