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08 - 509호
공 고
2008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산림에 대하여 사업추진동의를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08 조림지풀베기사업
2. 사 업 대 상 : 5년 이내 조림사업이 실시된 지역
3. 사 업 내 용 : 조림목에 생장에 피해가 되는 풀 및 덩굴류제거
4. 사업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08.08. 25. ~ 2008. 09. 13.(20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고성군청 녹지공원과 산림담당
(TEL. 055 -670-24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8 풀베기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2008. 08. 25.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