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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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저지 및 산림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2008년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 사유가 있을시에는 공고 기간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09월 01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2008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 공고기간 : 2008. 09. 01. ~ 2008. 09.20(20일간)
3. 사업기간 : 2008년 10월~ 2008년 12월
4. 사 업 량 : 280 ha
5. 사업대상지 :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외 46필지
6. 방제방법 : 약제주입(포스파미돈 액제 50%)
7. 사업실행목적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저지로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 알 림 ♠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화순군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본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
(☏061-379-3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