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계획된 거기-용산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시 및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 도로법 제24조
2. 도로공사 시행계획공고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3
3. 지형도면(연속지적도)고시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붙임 1. 고시문 각 1부
2. 공고문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4.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