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기-용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조서 1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