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 &#8228 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8-26 11:47:53
이름
경제과
조회 :
220
  • 공시송달공고문(62).hwp
  • 공시송달대상자명부(6).xls
 

거창군 공고 제2008 - 669호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20%를 경감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적발사실통보서(의견진술)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2.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반송일시 : 2008. 8. 11 ~ 2008. 8. 25
4.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공시송달)           
5.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03번지 양호일(21저4109호)
                           외 27건(붙임참조)
6.공고기간 : 2008. 8. 26 ~ 2008. 9. 11(15일간)
7.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55-940-3179)를 통해 의견진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끝.

 

 

2008.  8.  26.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