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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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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3

작성일
2008-08-26 13:45:00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02
  • 080822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8-671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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