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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67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매예고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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