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65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