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620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8.  0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