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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8 - 62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대표자
지정일자
2008-5470057
-05-6-00022
할인25시편의점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04
김근회
2008. 8. 6.
200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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