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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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