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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작성일
2008-08-04 10:40:54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79
  • 거창군일원 신설기준점.xls
  • 거창군일원 폐기기준점.xls

거창군 고시 제 2008 - 3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4일

 

 

 

내역 : 붙임참조(보존기준점, 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거창군 일원

 

 

측량성과 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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