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 2008 - 3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4일
내역 : 붙임참조(보존기준점, 폐기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거창군 일원
측량성과 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