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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촌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공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선지정(변경)에 관하여 공고하고 관련서류 열람을 위하여 게시코자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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