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591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21 |
훼미리마트
거창점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122 |
최민경 |
2008. 7.25. |
2008년 7월 2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