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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589호
 
2008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 공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2008.  7.  2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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