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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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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작성일
2008-07-25 17:37:41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188
  • 2008_개별공시지가_조정_결정_공시.hwp

거창군 공고 제2008-589호

 

2008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 공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2008.  7.  2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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