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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7-28 17:23:15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30

거창군 공고 제2008-602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권리(이의신청, 대체압류 등)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8. 7. 29 ~ 2008. 8. 12

2. 말소등록예정일 : 2008. 8. 13 이후

3. 대  상  차  량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

내    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차량번호

차명

성명

경남82다2134

세레스4륜구동차

박동진

대구지방법원

(99카단46146)

구자익

대구 북구 산격2동 1665

경남1너9594

코란도

Ⅱ-5

박동진


4.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055-940-3051)



2008.   7.   2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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