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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고시(2008.07.29)

작성일
2008-07-29 13:24:26
이름
관리자
조회 :
306

거창군 제 2008 - 35호

거창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7. 29
거 창 군 수

1조(목적)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격있는 가로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 지정) 특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➀ 위치 : 거창읍 로타리 ~ 거창교 구간 
  ➁ 거리 : 220m (양측도로변)

거리명

기   점

종   점

길이(m)

비   고

아림로

상림리61-10(학생사)
중앙리278-4(아림약국)
상림리155-139(한성시티)

상림리61-6(거창전기)
중앙리 483-11(레스포)
상림리133-3(거성토목설계사무소)

220m

시범거리구간

※ 도로양쪽에 접하는 모든 토지 건물에 적용


제3조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방법, 제한 사항

  ➀ 일반적 표시기준

   가. 1업소당 2개 간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정면 최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 표시 입체형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한다.

    나. 간판의 규격, 색채 등 형태는 거창군에서 정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범위 내에서 간판타입을 선택하여 표시하며, 구간별 동일 타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3층 이상의 업소는 3층에 1줄로 가로형 간판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단, 전면유리(Curtain Wall)인 건물의 업소에는 별도의 간판 게시틀을 건물 출입구 상단의 일정한 곳에 일괄 설치하여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설치 틀)을 설치한다.


  ➁ 일반적 표시방법 추가 제한

    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원 적색류․흑색류의 색깔사용을 1/2이내로 표시 여야 하고, 원색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광고물 등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간판바탕의 상ㆍ하ㆍ좌ㆍ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광고물 바탕 높이의 80%이내로 표시한다.

    다. 세로형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 현수막, 옥상광고물, 아취광고물 설치․시를 금지한다.


제4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로형 간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 : 당해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10m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로 : 창문간 벽면 폭의 80%이내(최대1.5m이내, 동일 층 세로 폭 통일)

    라. 지하업소의 경우에는 건물 출입구 상단에 표시할 수 있다.



  ➁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별 2층 이상으로부터 일직선상으로 설치하며, 규격 또한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세로 : 층간 창문사이 이내에 설치하며 1m 이내로 한다.

      ․ 가로 :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나. 1동의 건축물에는 좌측 또는 우측, 건물 출․입구 상단의 한쪽에만 설치 하여야 한다.


  ➂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0% 범위안에서 띠모양 광고물을 1줄로 표시할 수 있다.


  ➃ 선전탑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30일 이내에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특정구역 지정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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