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 2008 - 38 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08. 07. 21.
홍 천 군 수
o 사 업 종 류 : 사 방 댐
o 지정고시사유 : 산림복구(사방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o 지정고시내역
위 치 |
필지수 |
면적(㎡) |
지정면적(ha) |
비고 |
시군 |
읍면 |
리동 |
홍천 |
내면 |
율전 |
4필 |
1,978,355 |
0.146 |
|
|
|
창촌 |
2필 |
361,289 |
0.169 |
|
|
두촌 |
철정 |
4필 |
605,055 |
0.185 |
|
|
서석 |
풍암 |
3필 |
399,160 |
0.091 |
|
계 |
3개면 |
4개리 |
13필 |
3,343,859 |
0.591 |
|
o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o 사방지 지정(고시) 구역도 : 산림과에 자료 공개 요청 및 열람(신청)
※ 문의처 : 홍천군청 산림과 ☏ 033-430-2593(실무자 김경민, 담당 박병욱)
붙임 : 1. 사방지 지정 대상지 내역 및 사방지 지정명세서 각 1부. 2. 사방지 지정고시 구역도(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