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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고시

작성일
2008-07-23 15:50:57
이름
예산담당
조회 :
177
  • 2008년_제1회_추경(고시액).hwp

거창군 고시 제32호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21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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