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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작성일
2008-07-17 15:28:40
이름
경제과
조회 :
192
  • 공고문 첨부 내역.xls

거창군 공고 제2008- 5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 가입촉구서 44건

     ▪ 부과예고서 76건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경만수 외 119건(붙임내역참조)

  □ 공고기간 : 2008. 7. 17 - 2008. 8. 1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붙임 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FAX 055-940-317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보험 자동차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진술기간(2008.7.22일까지)에 사전납부하시면 감경(2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예고된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5%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될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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