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8 - 5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징금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통보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정우환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주공APT 101-602 |
경남81아5777 |
2007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
과징금
15만원 |
폐문
부재 |
진병길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55-5 |
경남81아5779 |
2007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
과징금
15만원 |
폐문
부재 |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08. 07. 17 ~ 2008. 08. 01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과(055-943-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7. 1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