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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량산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벼 육묘장 설치지원,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작성일
2023-07-31 09:36:57
이름
거창읍
조회 :
112
  • 2024년 식량산업분야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안).hwp

개요

- 수요조사 제출 기간 : 2023. 8. 2.(수)까지.
- 수요조사 제출 방법 : 유선 및 방문 접수

주요내용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경영체 : 100ha이상 규모 연합단지 또는 단일단지로 아래 유형 충족
- 유형 ①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공동 연합체 형
‧ 개별 경영체 규모 : 5인이상, 15ha이상의 1모작 경영체
- 유형 ② : 단일 단지형(연합형태 아닌 단독형)
- 경영체 회칙을 갖추거나 갖출 예정으로 자체 회원관리(조직화) 가능한 경영체
- 공동육묘 이양 방제 등 공동농작업이 가능한 단지
나. 지원규모 및 내용 :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액 : 1개소 90백만원 * 100ha 기준
- 경영체 : 농자재 등 800천원/ha
- RPC등 : 품질관리, 교육, 홍보, 포장 등 10백만원
❍ 지원비율
- 경영체, RPC 지원 : 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30%
다. 사용용도
❍ 경영체(단지)
- 종자, 비료(완효성 비료), 논물수위조절기 등 농자재 구입비용
❍ RPC 등
- 고품질 벼 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메뉴얼제작, 재배메뉴얼 이행 현지 확인 비용, 단지 임원과 간담회 비용, 농가교육비용)
- 포장재 제작, 교육홍보비용, 품질향상 관련 장비구입 등

■ 벼 육묘장 시설현대화 설치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
※ 녹화장, 발아실, 경화장 등 증개축시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후관리기간(완공일로부터 10년) 유지

나. 지원한도 : 300,000천원( 도비12%, 시군비 48% 자부담 40%)
다. 지원내용 : 기 지원 시설‧장비 중 사후 관리 기간이 경과 한 시설‧장비 의 개보수, 농가수요증가에 따른 일부 시설 증개축
- 녹화장, 발아실, 경화장, 온탕소독기, 탈망기, 볍씨발아기, 파종기, 자동관수장치, 육묘상자 적재기, 랩핑기, 자동관수기, 자동개폐 및 차광시설,
※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제외
라. 농기계지원기준
- 농업인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나.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다. 지원단가 : 682,000원/㎡
라. 지원규모 : 165㎡~331㎡
마. 사업내용 : 농산물‧농기자재보관, 선별 등 다목적 활용 창고 신축
사. 지원대상 요건
❍ 영농규모 조건
- 필수사항 : 벼 2ha이상
- 우대사항 : 콩 3ha이상, 보리‧밀 3ha이상, 원예작물(마늘‧양파 채소과일 등) 1ha이상, 농기계보유(콤바인,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등)
❍ 부지확보조건 : 사업부지 신청자 명의 소유권 확보 하거나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이상으로 지상권 설정









※ 문의 : 김영효 ☎ 055-940-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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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