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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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7:57: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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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8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8. ~ 6. 2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거창읍 거열로 90 이** 등 10명
3.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와 거창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