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55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20 |
제일마트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91-3 |
심현섭 |
2008. 7.15. |
2008년 7월 1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