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544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임시소매인판매기간 |
2008-5470057
-05-6-00019 |
대구상회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36 |
백경자 |
2008. 7. 8. |
2008.7.15~
2008.8.31 |
2008년 7월 8일
거 창 군 수